불교상식/교리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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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족계(具足戒) 란?

관리자 | 2006.07.20 07:03 | 조회 1293
  비구·비구니계 모든 계가 완전히 구비되었다고 해서 구족계(具足戒)라 한다. 비구나 비구니임을 구족(具足)하는 일 또는 비구와 비구니가 받는 계(戒)를 말한다. 즉 교단에서 비구, 비구니가 되기위해 받는 계가 구족계이다. 모든 계가 완전히 구비되었다고 해서 구족계라 하며, 〈사분율〉에는 비구는 250계가 있으며, 비구니는 346계가 있다. 비구(니)가 되면 계를 수지(受持)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구(니)가 되는 일이 곧 비구(니)계를 수지하는 일이 되어서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의 북방권에서는 구족계를 비구(니)계라 한다. 비구(니)의 계품(戒品)이 갖추어진다(具足)는 뜻으로 해석한다. 사미와 사미니의 10계 등은 구족계라 부르지 않는다. 사미(니)계라 한다. 현재 조계종에서는 구족계를 수지해야 정식 승려가 된다. 그 이전단계는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이며, 예비승려 이전은 ‘행자’다. 조계종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행자기간과 4년의 예비승려 기간을 거쳐야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다. 예비승려 기간에는 전국의 각 강원이나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이나 기초선원에서 수행해야 한다. 구족계를 수지하는 의식은 별도로 계단(戒壇)을 만들어야 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엄격한 심사제도인 갈마를 거쳐서 받게 된다. 계의 수계는 삼사칠증(三師七證)이 배석한 가운데 전계사(傳戒師)가 부처님을 대신하여 전수하는데, 수계제자가 계를 받을 것을 청하면 전계사는 구족계의 내용을 일일이 설하여 주고, 수계자로부터 하나하나의 계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 계를 주는 형식을 취한다.
[알림] 본 자료는 대전 계족산 용화사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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